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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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