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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