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신청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2024.1.1.출생아부터 적용) 신청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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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