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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신청하시고 아이 키우는데 도움 받으세요.

     

    아기돌봄서비스신청
    아기돌봄서비스신청

     

     

     

     

    아기돌봄서비스신청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기돌봄서비스신청
    아기돌봄서비스신청

     

    신청방법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방법도 다르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형, 나형, 다형의 경우 시 군 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라형의 경우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바로 홈페이지에 가입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아기돌봄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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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돌봄서비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