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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취업을 하려고 하는분이 있으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니 지원해보시고 아래 수당들 꼭 챙기세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 을 받을수 있으시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 4천원의 수당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수당신청
    국민취업수당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알아보기 -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지원과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재산 4억 이하 로

     

    2년 동안 취업 경험이 있어야하고100일간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60%>

     

    1 - 1,337,067

    2 - 2,209,565

    3 - 3,828,794

    4 - 3,437,948

    5 - 4,017,441

     

    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지원대상 알아보기 - 2유형

     

    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받는유형으로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69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고 중위소득 1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 수당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후 2~6회차 수당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당 지급시기

     

     

     

    1차 수당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후 2~6회차 수당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활동 50~100% 미만 이행시 수당 50% 감액, 50% 미만 이행시 전액 미지급되니 유의하세요.)

     

    제외대상

    지원금

     

    -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분 제외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분은 제외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 대학교에 재학 중, 학원에 수강 중인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2유형은 가능합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요약하면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x 4명 추가

     

     

    2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요약하면

     

     

     

    취업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 경우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 6개월까지 월 284천원의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